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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성년 자녀 초청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575 공감0 작성일9/2/2016 4:07:14 PM
안녕하세요.
아빠가 영주권 받은지 3년정도 돼어갑니다.
저는 25세 미혼이고 DACA 혜택으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읍니다.
제가 영주권자인 아빠로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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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6 5:09:2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DACA 신분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9/3/2016 8:52:15 AM
변호사님
601-a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모가 자식과 떨어져산다는 아픔을 잘설명하여서
받을수 있다구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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