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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준서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t**rsf****
조회1,371 공감0 작성일9/2/2016 3:55:38 AM
최근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 문호가 열렸다는데요
딸이 한때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자격을 잃었는데요
그리고 불체가 되었는데,,,

다시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한국을 나갔다가 다시 친청해야 하나요 꼭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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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6 7:59:2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또는 기혼자녀 영주권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만약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시면 3년간 재입국 금지, 3년 이상이시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므로, 해외로 출국하셔도 해당 재입국금지 기간만큼 시간이 지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I-601 Waiver 를 통해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지만, 시민권자 초청인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2/2016 1:17:47 PM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이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되어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려면 shadedcommunity.com 을 방문하셔서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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