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또는 기혼자녀 영주권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만약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시면 3년간 재입국 금지, 3년 이상이시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므로, 해외로 출국하셔도 해당 재입국금지 기간만큼 시간이 지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I-601 Waiver 를 통해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지만, 시민권자 초청인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