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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남편) 한국거주시 영주권유지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x9****
조회2,333 공감0 작성일9/2/2016 2:15:09 AM
안녕하세요
평소 교포를 위하여 무료봉사하시며 유익한 정보 및 자문제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아내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미국영주권자로서 생업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며 같이 살고 있읍니다.

이경우 저는 미국에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6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요? 매번 재입국허가를 발급받아 한국에 거주하는것도 이제 힘이 들어 여쭙니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에서 시민권자(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면
장기간 한국(국외)체류시 문제가 없다는 소문을 들엇는데요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업무 번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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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6 7:56:45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시,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할수 있으며, 1년 이상의 해외체류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분과 함께 해외체류하셨다는 점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지만, 미국 입국심사의 판단에 달렸으므로 장담하실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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