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 settlement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ark1000****
조회3,261
공감0
작성일3/21/2016 11:18:07 PM
안녕하세요.제가 작년 1월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고용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너무 낮게 보상금이 나와 망설임이고 있습니다.변호사는 빨리 release form에 싸인 하라고 합니다.사고난지 2년이지나면 보상금을 받을수없다 합니다.만약 2년이 지나도 제가 release form 에 싸인을 안하면 어덯게 되는겁니까 ? 그러면 제가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겁니까? 저한떼 돌아오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망설이고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