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ingdon****
조회609
공감0
작성일4/10/2010 7:42:01 PM
오늘(4-10-1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메니지먼트 회사의 공문이 붙어있었습니다.
다음주에 터마이트 천막을 씌우고 약을 칠테니 모두 이틀 동안 나가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04-15일, 아침 11시전까지 나가고
04-17일 오후 12시후에 돌아 오라는 것입니다.
net 49시간동안 입니다. 그리고는 다음달 렌트비에서 $100씩을 덜 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이런 큰일을,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100불로 이박 삼일을 어떻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인지?
날짜나, 액수에서, 또는 다른 어떤 것에서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모두가 아무 말없이 따라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