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창고세입자 퇴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gkim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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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7/2016 5:07:37 PM
창고 건물 일부분을 거래관계에 있던 멕시코인에게 리스를 주었습니다.
한3년정도 있었는데 차츰 본인의 업무를 트럭킹으로 까지 늘려가서는 포크리프트를 사용하고 많은트럭이 오고가서 건물내에서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이미 여러번 벽과 문을 부수어서 포크리프트는 파킹랏에서만 사용하고 건물내와 건물데크내에서의 사용을 금지 시켜도 막무가내 입니다.
보험이나 리프트 운전면허 관계도 그렇고
현재 일년 리스는 5월31로 만기인데요
상품 판매 미수금이$22,000정도 있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리스 연장을 요구합니다.
센트리노 지난8,9월 올3월 세차례 늦게 내서 지연시 계약서에 명기된 5%를 추가 요구해도 납부시 않아서 시큐리티 디파짓한 한달치에서 공제 하려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창고를 압류 할수록 있는지와
위험한 포크리프트 사용을 금지 시키는 것,
리스 만료 전에라도 퇴거 요청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Song.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