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2 비자로 있는 딸이 미용 자격증 시험을 보려는데 Tax Id가 있어야 한다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비숙련 3순위로 영주권신청해서 받고, 현 17세 딸도 영주권을 함께 받으려 하는데... 택스 아이디로 인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딸이 대학 F1을 신청한다면 이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늘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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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0/2016 10:08:07 AM
안녕하세요
Tax ID 가 있으시고 일을 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것이 아니므로 후에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변경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 목적만이었다면, 후에 이민국으로 해당 관련 질문을 받을때, 상황을 잘 설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