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자' 가 무비자(90일) 또는 관광비자를 이야기 하시는것인지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한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영주권 취득시까지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I-485 접수시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무비자나 관광비자라면, 해당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접수가능 날짜는 2015년 11월 22일입니다.
또한 미국에 잦은 입국이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입국심사에서 해당 사실로 문제가 되실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신후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경우, 현재 우선순위 승인가능일은 2014년 12월 22일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