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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instatement기록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f**34****
조회1,114 공감0 작성일9/7/2016 2:54:27 PM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전 OPT기간이 끝나고 새 I-20를 받아서 학업을 계속 하려고 하던 중에 전학교측의 날짜 실수로 grace period기간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학교측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민국에 reinsatement 신청을 하였고 어렵지 않게 승인을 받아 그 후 새 I-20로 학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록들이 제가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을 할때에 문제가 되는지 또는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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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6 1:55:44 AM
안녕하세요

당시 I-20 학생신분을 Reinstate 시켰다면, 신분이 회복되셨었고 180일 이상 불법체류가 아니셨다면, 취업이민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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