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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의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2****
조회866 공감0 작성일9/7/2016 1:58:13 PM
안녕 하십니까?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7세이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재는 불법으로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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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6 2:14:37 P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 1) 부모가 딸을 이민초청해 I-130 승인받고 딸아이가 18세되기전에 문호가 개방되면 한국에나가 이민비자 받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으며, 2) 가장좋은 방법은 딸아이가 성인이 되기전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어 시민권자 미성년자녀로 초청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해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2년이 지나셨다면, 3년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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