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 고- 불체자 추방해 드립니다. 추방하고 싶은 불체자를 발견하여 아래 이메일로 인적사항을 보내주시면 100% 확실하게 추방해 드립니다. email : flyingmonkeys.@ice.gov
h**s6****님 답변답변일3/28/2016 7:03:11 PM
소문에 몽키는 예전에 미국에서 불체로 살면서 불체자들을 업신여기며 살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민국에 걸려서 추방당한후 지금 미국이 그리워 동경하고 있는거냐.
1**4196****님 답변답변일3/30/2016 6:39:03 AM
이민국적법 조항 236(c)(1)에 의하면 1)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도덕성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2)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 또는 3)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강제구금대상으로 규정하고 보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급한 사기전과는 일반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최저가 $1,500 불로 책정되어 있지만 형법위반행위로 구금된 경우 높은 보석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구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한 보석금내고 나오시고 추방재판을 통해 판사앞에서 구체잭을 강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석방이 되더라도 사회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국토 안보부 담당 ERO 오피서에게 피서에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1) 추방재판의 구제책여부, 2) 처음미국으로 입국한 방법, 3) 미국내 가족관계, 4) 형법위반 범죄여부및 개선, 5) 안정돤거주지, 6) 취업상태및 경제적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