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기가 없는 영주권 카드의 경우, 갱신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를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용계약서상, 직원이 합법적인 취업여부관련 변경사항이 생길경우,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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