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승용차 지붕 목재운반

지역California 아이디s**iembre0****
조회1,908 공감0 작성일1/3/2012 12:56:50 PM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중고미니밴을 팔고 보니
집안의 크고 작은 목공일을 할 때,
홈디팟에서 목재를 사서 가져오는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승용차의 지붕 위에 베니다판(승용차지붕면적보다 넓은)이나 승용차 길이보다 더 긴 각목등을 사서 지붕위에 끈으로 단단히 고착하여 운전하면 불법인지 문의드립니다.
더 자세한 질문을 드리자면
승용차의 길이와 상관없이 어떤 물건이든 지붕위에 싣고 오거나 트렁크 뒷문을 조금 연 채로 끈으로 고정하여 가져오면 불법이 되는지요.
혹 프리웨이도로나 로칼 도로마다 다르게 허용 혹은 불법이 되는지요.

고작 몇 십달러어치 물건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U-Haul을 쓰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3/2012 6:18:44 PM
위법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운전자 쪽으로는 차량의 폭보다 더 나오면 안됩니다.
조수석 쪽으로는 6인치 (약 15센티) 이상 더 나오면 안됩니다.
트렁크 뒷쪽으로 (차의 길이방향) 차량 끝부분에서 약 1.2미터 이상
나오게되면 각재 끝에 30센티이상의 큰 적색 헝겁 같은 종류를 부착
하셔야만 됩니다.적색 부착물은 구입처에서 달라고 하거나 미리
준비하여 가시면 됩니다.

합판은 폭때문에 때론 승용차로 곤란할수도 있습니다.
각재는 괜찮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고정하셔야만 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3/2012 4:22:44 PM
경찰이 보면 티켓을 발부합니다.
4**31****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5:51:06 PM
윗 답변은 짐을 실을 수 있는 픽업 차량일 경우고 승용차에 실으면 티캩 대상임니다...승용차도 정원 초과시 티켙 받음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