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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셀프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q**stione****
조회1,530 공감0 작성일9/16/2016 5:44:59 PM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 하지 않아서 제 세금 보고를 쓸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작년에 세금 보고한 금액이 너무적습니다.

1. 다쳐서 workers compensation 받은거도 재정증명시 소득으로 인정 됩니까?

2. 소득이 부족할경우 모자라는 부분의 3배만 다른 자산으로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산이 인정 되나요?

3. 현금자산은 은행에 얼마나 갖고 잇어여 되나요? 지난 6개월간 은행 스테잇먼 이렇게 첨부 해야 되나요?

둘이서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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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6 8:31:20 AM
안녕하세요

1) 일정한 수입이 아닌이상,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5배 이상이 현금유동 가능 자산이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배 이상의 현금유동 자산이 해당할수 있습니다.

3)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 할시 이용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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