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와 결혼 & i-20 만료
지역Illinois
아이디y**n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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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4/2016 4:29:09 PM
f-1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유학중이고, 내년 5월에 i-20가 만료됩니다.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시민권자여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임시영주권이 저에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시)영주권을 가지게 되면 졸업까지 남은 기간동안은 i-20가 필요없게 되는 건가요?
(저의 졸업예정은 2018년쯤이 될것 같습니다.)
i-20를 연장해야하는건지... 그것 여부에 따라서 결혼 (or at least 법적 혼인신고)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요.
i-20를 다시 연장하려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당분간은 들어갈 계획이 없어서,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헷갈립니다.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