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신청 ...저와 아들이 동반으로 i130을 2004년에 신청.2010년에 승인 받았습니다.현재는 불체로 i601a 접수 하려고 하는데 승인까지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린 다는데.... 내년 3월에 아이가 21살이 됩니다.그안에 승인이 나오면 다행 이지만 승인전에 날짜가 지날경우에 우리 아이는 제외 되는건가요? 이것 때문에 걱정인데 방법이 없는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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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2/2016 4:28:54 PM
안녕하세요
아동 보호법 기준으로, I-130 신청후 승인까지의 기간을 21세에 추가로 더하실수 있으므로, 21세가 되실지라도, I-130 승인까지 기간을 감안하신다면, 동반가족으로 포함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