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교이민 비성직자부분으로 485접수후 로컬로 이관되었는데 이번달 30일로 비성직자부분이 연장이 안되면 저의 케이스는 무효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그 전에 접수를 한것이기때문에 우효한건지요?..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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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0/2016 10:06:35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I-485 가 거절이 되시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