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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임 한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stione****
조회1,098 공감0 작성일9/17/2016 10:13:54 AM
영주권 셀프 재정 보증시 자산기준에 여쭤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1년 짜리 은행CD 를 오픈하면 한 두달 후에 영주권 신청시 사용 할수 있나요? 아님 이것도 은행잔고 처럼 1년후에 사용 할수 있나요?

자동차도 자산에 포함 시킬수 있나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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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6 3:56:49 PM
안녕하세요

현금 잔고와 다르게 은행 CD 의 경우, 12개월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개설일자와 유지기간을 확인하므로, 1~2개월로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현재 가치로 재정보증시 자산으로 사용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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