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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youngki****
조회1,304 공감0 작성일5/11/2010 2:28:02 AM
제가 2년전에 지인한테 $5,000.-을 빌려주었는데 $1,000.-은 받고 $4,000.-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준다 다음주에 준다는 이자는 벌써 6개월이나 밀려서 제가 스몰클레임을 건다고 하니깐 그쪽에서 하는말 코트에 나가면 판사가 원돈에서 그동안 준 이자를 다 까고 나머지만 주라고 한다는데 참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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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4:01:05 AM
이자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게 됨니다.. 꼭 'Court' 에는 참석하셔요!!!
r**hnro****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8:50:36 AM
이겨도 그 사람이 돈이없으면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 사람이 사업체가 있으면 매상을 차압할수 있고 직장이 있으면 월급의 일부을 차압 할수 있읍니다. 은행 어카운트도 차압할수 있습니다. 그러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를 하는 사람이라면 월급 차압 들어오면은 직장에서도 알게되어서 사회적으로 창피 해서 돈을 자발적으로 줄수도 있읍니다. but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이면 강제적으로 받기가 심듭니다.
y**nyoungki****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1:55:27 AM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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