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조건'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은 이미 만료(종료)하였고 별도로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건이 해제되었다면 공항에서 n-407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웨이버 등 여러가지 수단이 있어 여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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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조건'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은 이미 만료(종료)하였고 별도로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건이 해제되었다면 공항에서 n-407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웨이버 등 여러가지 수단이 있어 여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