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 후에 영주권을 sponsor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하지만 취업 영주권은 특정 고용주에 제한된 영주권이 아닙니다. 회사 재정이 어려워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을 취득 후에 영주권을 sponsor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하지만 취업 영주권은 특정 고용주에 제한된 영주권이 아닙니다. 회사 재정이 어려워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전혀 근무가 없어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른 일로 수입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