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접수증 (원본) 그리고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제 I-751 편지 ( 여행갈떄와, 일할때 유효가 끝난 영주권 카드를 이편지와 같이 보여주면된다)만 가지고 한국에 2달 넘개 갔다와두 상관 없겠죠?
한국에 갈떄와 미국에 들어올때, (이 편지와 지난 영주권 카트제외)하고는 제가 따로 준비해야되는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751 접수증 (원본) 그리고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