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쪽 비자나 취업이 확정된 것이 없으시더라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통하여 하시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는 3~4개월 정도면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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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쪽 비자나 취업이 확정된 것이 없으시더라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통하여 하시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는 3~4개월 정도면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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