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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과 시민권 아내폭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606 공감0 작성일1/6/2016 10:20:51 PM
안녕하세요 제가 어리석개도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한지 얼마 안돼고나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이였고 어학원에서 유지하고있었습니다. 아내 폭력후에 경찰에 연행이돼여 감옥에 들어갔다 보석금을주고 나온 상태입니다. 아내는 바로 저랑 이혼을 했고 접근금지를 3년짜리도 제앞으로 보내서 지금 상태론 이혼절차 다 끝나서 이혼이 돼였고 임시영주권인 상탠데 2년후에 제가 아내를 폭력을 한게 문제가 되어 영구영주권은 받는데 힘들겠지요? 그래도 변호사를 쓰고 결혼 자체는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이다를 증명하는 사진과 주변인에 편지나 증언이 있으면 영구영주권을 받는데 가능은 한지 아시는분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돈은 있어서 변호사는 어떻게든 구하고싶은데 이런것도 가능이 한지 돈은 얼마나 주어야 될지 이것도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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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16 5:40:52 PM
안녕하세요

가정폭행의 경우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접금금지를 받으셨지만, 가정폭행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요? 만약 접근금지만 받고, 기소가 취하 또는 기각이 된다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6 8:41:08 PM
귀하는 조건부영주권자이신데, 조건해제신청시 공동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 공동신청권자인 전처가 이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공동신청면제신청을 해야하는데, 귀하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이므로 피해자에게 보장되는 위 면제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딱한 사정이군요.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7/2016 6:27:32 PM
아쉽게도 글쓴분의 희망대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폭행인지. 흉기에의한 계획적폭행인지 여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봐야만 알수있습니다.
올리신 글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것이 희망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법원판결문]이 있어야만 그 다음일이 진행되는데.....

형사법/이민법전문변호사 213-389-8992 로 연락하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8/2016 7:31:18 AM
다른 시민권자 아내를 맞아 재혼 하시고
영구영주권 나올 때까지는 절대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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