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rnished (fully furnished 또는 Semi-furnished) Rental Lease Agreement' 양식을
작성 하는 경우
집주인에 의하여 가전제품 (냉장고, 스토브 . . . )이 제공되어
세입자가 그 'Furnished' 상품의 제공에 대하여 인정 서명하여
임대 계약서의 'List of furnishings' (Furniture, Appliances, kitchenware . . .)
가구/가전제품 목록에 그것들을 열거하여 포함 시켜야 겠지요.
참고로, 'unfurnished Rental 계약'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냉장고, 스토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세탁기/건조기, . . . 와 같은 가전제품은 필수품이 아닌
'amenities' 편의 상품 'commodities' 으로 간주되어
집주인은 임대 주택에 스토브 냉장고 등등을 포함한 가전제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되지 않으며 . . .
가전제품등이 제공되는 경우 'List of furnishings' (Appliances ; 냉장고/스토브/ . . . )
가구/가전제품 목록에 그것들을 열거하여 포함 시켜야 겠지요.
California Civil Code § 1941 <- - -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in the lease' 의 법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