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Supreme Court case, called Green v. Superior Court ;
"모든 주거 임대 계약에 거주 가능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판결" 에
의거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집주인은 임대 주택을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주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수리해야 하지만 . . . to comply with state and local building and health codes.
However, the landlord is NOT responsible under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for repairing damages that were caused by the tenant or the tenant’s family, guests, or pets.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가족, 손님 또는 애완동물이 초래한 고장난 것에 대하여 수리해야하는
책임이 없으며 . . .
Whether the landlord or the tenant is responsible for making less serious repairs is usually determined by the rental agreement."
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야기되었냐에 따라,
그기에 따른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수리 책임 여부가
rental agreement 에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 . .
계약서에 'repairing damages' 관련하여 누구의 책임이 있는 여부가 적절하게 적시가 안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차후에 있을 분쟁을 막기위해 'Lease Amendments' 작성에 관하여
집주인과 상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