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al agreement 리스에 “advance notice” 를 한달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예를 들어 매달 1일) 에 주기로 되어 있는지요? 사인하신 리스의 관련 조항의 유무가 관건으로 보이나 . . .
(위의 특정한 거주기간 날짜가 '16~31'일로 인하여 관련 조항이 있어도 결과에 영향이 없네요.)
rental agreement 에 “advance notice” 를 the first day of the month 에 주기로 한 조항이 없다면,꼭 1일 (월 첫날)이 아니어도 리스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아무때나 advance notice를 주어. . .
예를 들어서 5일에 주었으면 다음달(30 또는 60일 이후) 5일에 계약이 Terminate 되며 . . .
10월말에 (나가기 두달전 '60 day notice to vacate' 으로 리스에 따라) 적절히 통보를 하였으니
통보한 기간 (12월말까지)에 대하여 지불의 책임이 있고 . . .
그 통보기간 60일 즉 12월말 까지는 rent를 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사나가도 환불 못받으며,
만약, 그이후 1월 중순에 이사를 나갈경우, 거주한 날짜 (1월 중순어치)를 'prorate' 계산하여 내야 하며,
1월 한달치가 아니죠. (관련 조항이 있다면 1월 한달치를 낼 수 있겠죠)
"Extension: A lease may allow you to stay longer under the same lease provisions. There usually is no need to sign a new lease to extend the term . . ."
'일년후부터는 month to month으로' 협의가 되었고 . . .
A Landlord-Tenant Guide to the Georgia State’s Rental Laws < - - - 참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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