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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선생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p**oq12****
조회1,702 공감0 작성일1/13/2019 10:16:22 AM
서보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더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과속티켓을 받은사람입니다. 금일 아침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법정출두를 안하게되면 법정모욕죄로 벌금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변호사 대리 출두 선임비가 더 나올까요? 아니면 그럴경우 그냥 과속벌금과 법정모욕 벌금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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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2019 10:25:55 AM
님의 경우는 본인이 출두하지 않거나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급됩니다.
(물론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벌금도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찰에게 걸리면 바로 수갑을 차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2019 12:18:11 PM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서 가시면 2년 안에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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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012****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11:20:34 AM
영주권자로 20살 된 딸과 미국온지 4월이면 만 2년 됩니다
둘이 최저임금으로 생활 하기가 벅차서 렌트계약이 8월에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려합니다
딸이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다시오고싶어 하면 다시오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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