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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의 생활종료 하면서 소셜연금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342****
조회6,460 공감0 작성일10/7/2026 7:52:26 PM

미국에서 20년 살고있습니다

세상사 뜻대로 안돼는것이 넘 많고 나이도들고해서 한국 으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영주권도 없구 신분이 어찌돼서 없는상태입니다

처음 미국에서는 신분변경으로(E-2) 있으면서 받은 소셜로 15년 택스보고를하였습니다.

중간에 여러일들이있었지만 잘안돼어서 신분을 살리지못하고 지금껏 지내다보니

아이들도 다들 올해를 마지막으로 결혼을해서 이제는 여기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거같아

돌아갈생각입니다.

물론 내년쯤에 부모초청 영주권을 받을수는있지만 미국 으로 왔다 가는 문제가걸려서

그냥 영주귀국을 하는 것이 좋다 구  생각 돼 는 바

1,한국으로가서 어디에서 소셜연금을 신청하나요?

2,필리핀 영사관에서 아시아를 담당한다구 하는데 대행업체를 찾아야 하는지 한국정부에서

  운영하는 부서가있는지요?

3 제 나이에맞는 금액(와이프 포함)을 전액 수령하는지요?

4 신청 시 걸리는시간은 어덯 게 돼 는 지요?

이글이 저와같은 분들에게 도움 됐으면 합니다

모쪼록 많은 한인을위해 봉사하시는 전문가 님 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8/2026 12:38:04 PM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you are not a U.S. citizen, or you are not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ill withhold a 30% federal income tax from 85% of your benefit amount, unless you meet the conditions of an income tax treaty that reduces your tax rate. This results in 25.5% withholding of your monthly benefit amount.]


미국 시민권/영주권가 아닌 경우, 미국 밖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첨언) 현재 SSA(미국 사회보장국) "special treaty benefits"에는
미국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NRA)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는 국가가
10 개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은 그 10개국에 포함이 안되어,
선 공제된 세금 (
미국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NRA) 원천징수)은
차후 세금보고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그 10 개국 경우, 해당 국과 미국과의 조약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W-8BEN 양식을 사용하여 향후 원천징수액을 줄이고,
1040-NR 양식을 사용하여 전년도 과다 원천징수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지만,
각각의 국가와 US 의 "특별 조약 혜택"에  명시된 원천징수액으로 조정되어
선 공제된 세금은 사회보장국에서 환급은 안한다고
사회보장국 교과서에 나와있습니다.


IRS 지침에 따르면 W-8BEN 양식은 원천징수 대리인 (사회보장국) 또는 지급인에게 제출되며,
관련 양식은 IRS에 직접 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The Social Security Protection Act of 2004 (P.L. 108-203) requires an alien whose application for benefits is based on an SSN assigned January 1, 2004, or later to have work authorization at the time an SSN is assigned, or at some later time, to gain insured status under the Social Security program. Aliens whose applications are based on SSNs assigned before January 1, 2004, may count all covered earnings toward insured status, regardless of work authorization.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사회보장번호(SSN)를 기준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는 비시민권자는 공법 108-203에 따른 취업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개인의 사회보장 대상 소득은 취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장 보험 자격(및 혜택 계산 목적)에 포함됩니다.
 [Social Security Act, §214 and §223; 42 U.S.C. §414 and §423]  

"An ITIN does NOT : - Authorize work in the U.S.
An ITIN does NOT - Provide eligibility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 If the individual never obtains work authorization, none of his or her covered earnings count toward qualifying for benefits.]

Korea, South 에서 Social security 신청방법:

미국 사회보장 혜택 신청 전담 공식 부서는

Phone: 632-5301-6200

Fax: 632-8708-9714 or 632-8708-9723

Email: FBU.Manila@ssa.gov

주필리핀 미국대사관 연방혜택 부서 (FBU 마닐라)이며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 내에는 사회보장국(SSA) 전담 부서가 없으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여부는 개개인의 선택이며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신청서 접수 자체를 전면 대행해 주지는 못하지만 문의와 상담은 가능하다고 . . .

대행업체를 쓰지 않고 개인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미국 사회보장국 ( https://www.ssa.gov/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보입니다.


d**usa122**** 님, 유트브 ? AI ? , 구글, 누구인가? . . .  다 좋은데요 . ..

관련 교과서 (정확한 updated 정보/규정)는 모든 학문과 지식의 가장 확실한 기본이자

최고의 기준입니다! ㅎㅎㅎ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8/2026 9:01:37 AM
"영주권도 없구 신분이 없는상태,
미국에서는 신분변경으로(E-2) 있으면서 받은 소셜로 15년 택스보고를 하였습니다.
영주귀국을 하는 경우 . .

제 나이에맞는 금액(와이프 포함)을 전액 수령하는지요?"

소셜 연금 신청 시의 나이?
전액 수령? 일시불? 원천징수 적용 유무?
소셜 번호 받은 연도?

보충 설명이 필요로 보입니다.
j**342**** 님 답변 답변일 10/8/2026 11:35:05 AM
조건은 다갖추었습니다 !
다달히 공제없이 받을수있냐는 질문이구요
2003년에 소셜은 취득했습니다
j**342**** 님 답변 답변일 10/8/2026 12:55:33 PM
감사히 답변글읽었지만
제가원하는 답변에 충족이안돼니
다시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j**342**** 님 답변 답변일 10/8/2026 2:07:35 PM
그럼 필리핀으로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대행 업체가있나요?
김영산 님 이 컨택이 안돼는데 사무실방문하여 상담 가능한지요?
전화도 안돼구 이메일도 등록이안됀것이라 나오는데 어떻게 컨택이가능한가요
제이메일은 youngjunj63@gmail.com입니다 상담하구싶으니 메일로 알려주세요!!
z**ele**** 님 답변 답변일 10/9/2026 5:18:50 AM
E2신분 유지한 상태에서 그 E2 비즈니스로 15을 택스 신고 하신건가요
중간에 신분을 잃고 신고한 택스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w**dowsworl**** 님 답변 답변일 10/9/2026 1:56:55 PM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받은 소셜번호를 가지고 계시다면 사회보장국에 온리인 어카운트를 일단 열어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시고 나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세요.사회보장국 어카운트를 열면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으니 김영산씨 설명한대로 원천징수 빼고 받을 수 있는데 필리핀에 신청을 한다해도 신청서 역시 사회보장국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시작부터 하세요.미국 사회보장국 ( https://www.ssa.gov/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부터
j**342**** 님 답변 답변일 10/10/2026 9:12:47 PM
사회보장국 은 등록이돼 있습니다
금액도 알고 있구요!
제질문의 포인트는 여기서는 영주권이 없으니 신청자체가 안됀다는것이지요
한국 으로 귀국후 진행을 할 려구 하면 어찌해야 하는지이지요
대행 업체가있는지 아님 국가공단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구 돈은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잘없는지 시원한 답글이없어 고민 입니다
아니면 상담 할수있는 전문가 전화번호나 사무실 있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바뿐시간 내어서 이렇게라도 답변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글을 읽은 분들 혹이라도 도움이 돼 게 공유하고싶네요
사람 일이라는것이 수시로 변 하니 까요 ......
C**kle**** 님 답변 답변일 10/11/2026 8:02:48 AM
Cnfklee
C**kle**** 님 답변 답변일 10/11/2026 8:02:50 AM
Cnfklee
C**kle**** 님 답변 답변일 10/11/2026 8:02:52 AM
Cnfklee
C**kle**** 님 답변 답변일 10/11/2026 8:07:09 AM
한국에 와서
마닐라 미국대사관에 있는 SSA 사무실에 이메일 보내면 무슨서류작성하여 보내라고 알려줍니다
이메일:FBU.Manila@ssa.gov
이메일 보내시고 답장오는데 시간이 몇주정도 소요됩니다

RLee
C**kle**** 님 답변 답변일 10/11/2026 8:07:11 AM
한국에 와서
마닐라 미국대사관에 있는 SSA 사무실에 이메일 보내면 무슨서류작성하여 보내라고 알려줍니다
이메일:FBU.Manila@ssa.gov
이메일 보내시고 답장오는데 시간이 몇주정도 소요됩니다

RLee
d**usa122**** 님 답변 답변일 10/11/2026 5:00:48 PM
E-2 Visa로 사업체 운영 하시면서 세금 납부를 하신것에 문제는 없습니다.TIN을 이용 하셨거나 차후 SSN으로 변경 하셨거나~~
영주권자가 아니셔도 납부된 SSA는 40 크레딧만 되시면 외국인 자격으로 수령 하시게 되고 수령시 외국인은 수령액의 85%에 대하여 세금 25%를 선 공제하고 수령 합니다.
물론 선 공제된 세금은 차후 세금보고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SSA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 하셔서 62세(조기수령) 또는 67세,70세때 받으실 수령금액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령 방법은 필리핀으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유트브 보시면 정보 얻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대행 업체가 있지만 최종 면접은 신청자가 직접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한국 역이민후 영주권 포기하고 외국인 자격으로 세금 공제후 수령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협약이 되어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쇼설이 없어도 TIN으로 납부한 외국인도 미국과 협약된 국가이고 연금 자격이 되면 연금 지불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멕시코!!
은퇴후 멕시코로 돌아가서 자격이 되면 다 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싶으신 핵심 은 영주권자긴 아니라도 수령이 되느냐? 네, 한국은 됩니다.

참조하세
d**usa122**** 님 답변 답변일 10/11/2026 5:02:40 PM
김영사림 답변에 늘 감사 합니다.
단, 카피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다 보니까 때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 됩니다.그런점이 좀 아쉽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12/2026 9:06:02 AM
답변란에 도배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 . .
d**usa122**** 님!
관련하여 '선 공제된 세금은 차후 세금보고시 환급' 받은 경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usa122**** 님?
"누구인가? 누가 유튜브 유튜브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ㅎㅎㅎ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12/2026 9:07:24 AM
[ d**usa122**** 님 답변
질문자님께서 알고 싶으신 핵심 은 영주권자긴 아니라도 수령이 되느냐?
네, 한국은 됩니다.] ???

[ j**342**** 님 답변 답변일 10/8/2026 11:35:05 AM
조건은 다갖추었습니다 !
다달히 공제없이 받을수있냐는 질문이구요
2003년에 소셜은 취득했습니다"
"다달히 공제없이 받을수있냐는 질문이구요" ] !!!

자~ ~ stay focused !!!
ㅎㅎㅎ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2/2026 1:25:49 PM
어떠한 정보 전달에 적절한 인용 부호나
적절한 출처 제공 없이

'카더라' 정보 포함하여
지 말처럼 찌껄여 대는
표절 Plagiarism 을 일삼는
공부를 안하는 적지않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이는데요 . . .

표절 'Plagiarism'은 학문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출처 인용 부호 제공을 적절히 사용하는 김영산씨 처럼 . . .
공부합시다~ ㅎㅎㅎ
d**usa122**** 님 답변 답변일 10/13/2026 1:23:51 AM
한번 올린 답변이 왜 중복 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유트브 이야기는 : 한국에서 마닐라 사무소에 다른분 도움 없이 어떻게 나 스스로 신청 할수 있는지~~그 방법이 잘 설명 되어 있다는 겁니다.

-SSN를 받으 셨어도 외국인 이시면 당연히 세금 선 공제후 수령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분 이어야 외국에 거주 하더라도 세금 공제 없이 수령 받습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외국에 장기 거주시 리엔트리 퍼밋으로 체류기간 연장은 가능 하지만 SSA 수급은 제약이 따릅니다. 대부분 그런 이유로 영주권 포기 하지요~~이런 경우 SSA 수급 자격이 된다면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 선 공제하고 수령 받겠지요.



d**usa122**** 님 답변 답변일 10/13/2026 2:05:43 AM
출처: 구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 외국인이 취할수 있는 방법:

환급 절차 및 필요 서류
미국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 국세청(IRS)에 Form 1040NR(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Form 8833(조약 배제 신고서)을 제출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23조를 근거로 미국에 과세권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한국 거주자증명서 영문)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S.
미국인은 해외 어느 곳에서 쇼셜 연금을 수령해도 세금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단 매년 연방세금보고(1040)의 의무는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13/2026 8:03:16 AM
현재 SSA(미국 사회보장국) "special treaty benefits"에는
미국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NRA)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는 국가가
10 개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은 그 10 개국에 포함이 안되어,
선 공제된 세금 (미국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NRA) 원천징수)은
차후 세금보고시 환급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NRA) 원천징수는 form 8833과 무관하며 !!!

[ You generally do not need to file
IRS Form 8833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
to claim treaty exemptions for U.S. Social Security benefits or public pensions,
as treaty benefits for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re
explicitly exempted from Form 8833 disclosure under U.S. Treasury Regulations
(Treas. Reg. § 301.6114-1(c)(1)(iv)). ]

Bring it on!!! ㅎㅎㅎ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13/2026 8:12:29 AM
[10 개국 면제 국가: 미국 사회보장국(SSA)은
미국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NRA) 원천징수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소득세 조약 "special treaty benefits"을
체결한 10개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캐나다, 이집트,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루마니아, 스위스(감면 세율 15%), 영국입니다.

또한, 인도 거주자 및 국민의 미국 사회보장 혜택은
미국 정부 고용에 기반한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출처 [사회보장국(SSA) 프로그램 GN 05010.010]
d**usa122**** 님 답변 답변일 10/13/2026 7:55:04 PM
그렇군요~~한국은 비거주자 세금 환급 대상 국가가 아니라는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았네요~~

이 정보를 공유해 주인분은 질문자의 요지 및 그 이상의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왜 처음부터 올려주지 않으셨을까요~~ㅎ. 잘난체 참 심하시네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께서 타인이 어떻게 답변 하는지 관망 하시고~~아!! 요건 아닌데!! 내가 정답을~~ㅎ. 열심히 즐기세요!

한글도 잘 쓰시면서 뭔 Bring it on!! ㅎ.
네가 얼마나 나보다 잘 알고 있는지 ~~한판 해보자!! 이렇게 쓰시던지!!

이곳은 전문가 및 사안에 대한 경험자들 또한 미력 하나마 질문자에게 답변을 드릴수 있는 곳 이라고 생각 합니다. 세금 환급 대상에 한국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번에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차후 CPA를 통해서 알게되고 세금환급은 포기할 것 이었을 터이니~~뭐!! 대단한 정보도 아니구요!

대단히 잘 나신분께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집사람 SSA에서 발생한 세금 환급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 하다는걸 자~~~알 알았습니다.

늘 ID를 유심히 보고 있었지요~~역시!!

d**usa122**** 님 답변 답변일 10/13/2026 8:12:02 PM
김영산님께서도 세금 환급대상 10개국중 한국은 대상 국가가 아니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제가 세심하게 읽어보지 못해서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 드립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4/2026 7:22:28 AM
점마가 금마고 임마도 점마인데요 . . . (개인정보 유출 발생)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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