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you are not a U.S. citizen, or you are not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ill withhold a 30% federal income tax from 85% of your benefit amount, unless you meet the conditions of an income tax treaty that reduces your tax rate. This results in 25.5% withholding of your monthly benefit amount.]
미국 시민권/영주권가 아닌 경우, 미국 밖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첨언) 현재 SSA(미국 사회보장국) "special treaty benefits"에는
미국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NRA)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는 국가가
10 개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은 그 10개국에 포함이 안되어,
선 공제된 세금 (미국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NRA) 원천징수)은
차후 세금보고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그 10 개국 경우, 해당 국과 미국과의 조약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W-8BEN 양식을 사용하여 향후 원천징수액을 줄이고,
1040-NR 양식을 사용하여 전년도 과다 원천징수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지만,
각각의 국가와 US 의 "특별 조약 혜택"에 명시된 원천징수액으로 조정되어
선 공제된 세금은 사회보장국에서 환급은 안한다고 사회보장국 교과서에 나와있습니다.
IRS 지침에 따르면 W-8BEN 양식은 원천징수 대리인 (사회보장국) 또는 지급인에게 제출되며,
관련 양식은 IRS에 직접 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보장 혜택 신청 전담 공식 부서는
Phone: 632-5301-6200
Fax: 632-8708-9714 or 632-8708-9723
Email: FBU.Manila@ssa.gov
주필리핀 미국대사관 연방혜택 부서 (FBU 마닐라)이며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 내에는 사회보장국(SSA) 전담 부서가 없으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여부는 개개인의 선택이며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신청서 접수 자체를 전면 대행해 주지는 못하지만 문의와 상담은 가능하다고 . . .
대행업체를 쓰지 않고 개인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미국 사회보장국 ( https://www.ssa.gov/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보입니다.
d**usa122**** 님, 유트브 ? AI ? , 구글, 누구인가? . . . 다 좋은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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