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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6세 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4,195 공감0 작성일1/4/2025 5:30:51 PM
1961년생으로 67세가 FRA인데 66세에 수령하려고 하면 액수가 65세에 받는 액수와 같나요?
그리고 66세에 수령시 배우자는 65세가 되는데 배우자 수령액수도 제가 받는 액수의 50%를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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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5/2025 1:33:45 PM

 1960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 - - 클릭하여 보세요.


질문자분이 본인의 은퇴연금 신청시

아내가 아내 본인의 정년은퇴 나이 67세 이전에

배우자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조기 신청 감소율’이 적용되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w**dowsworl**** 님 답변 답변일 1/5/2025 6:38:37 PM
조금더 이해를 돕자면 66세에 93.3%를 받게되고 배우자가 67세에 하시면 93.3%의 절반을 수령하지만 조기에 즉 65세에 하시면 93.3% 금액의 86.7%로 깍여서 지급 받게 됩니다.
K**o**** 님 답변 답변일 1/6/2025 6:27:00 AM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M**bership202**** 님 답변 답변일 1/7/2025 7:47:47 AM
어디선가 읽은건데 67살 부터는 100%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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