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1. 이 집을 팔고 양도세. 소득세를 내고 미국으로 집 판매금을 가지고 오는 것과 제 사후에 자녀에게 상속하여 상속세를 내는 것중 어느 편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취득가액 대비 매각 시 양도세와 예상 상속세를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 파악해 봐야 합니다.
2. 사후에 상속하게 되면 이때에도 자녀가 팔고자 할 경우 양도세. 소득세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닌지요? 미국은 이 정도 금액에는 상속세가 없지만. 사후 상속시에는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사후 상속을 받고 매각을 하는 경우, 상속 당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면, 그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하기에, 양도세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 상속 당시보다 갑자기 금액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양도세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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