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의 주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만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 거주자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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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의 주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만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 거주자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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