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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안내는 테넌트 리페어 법적으로 해줘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97****
조회5,218 공감0 작성일10/15/2023 8:45:38 AM
렌트비를 고의적으로 미납해 지난 3년간 액수가 $25,000정도가 되고 그 돈을 모와 새 차를 리스하며 차는 페이먼트를 안내면 빼앗기지만 집은 렌트비를 안내도 법적으로 퇴거가 안된다고 우기는 테넌트가 리페어를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렌트비도 안내니 니 돈으로 고쳐라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정말 양심도 없는 테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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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3/2023 6:29:11 PM

해당되는 주택의 퇴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특히 법무사 (LDA)와 확인을 하시고 렌트비가 미납되는 경우의 퇴거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퇴거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다만 렌트비 미납의 경우에 아직도 테넌트가 거주하고 있을경우 보통 수리요구를 거부하시게 될경우 문제가 생길수있다고 봅니다. 법을 떠나서 테넌트 퇴거시 테넌트가 협조를 안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 드렸고요 LA의 경우 테넌트 보호정책이 강한 편이라서 퇴거절차를 확인하신후 최대한 빨리 진행가능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15/2023 9:22:50 PM
어느 시에 있는 집인지 모르겠으나 퇴거금지 조치는 이제 끝났을텐데요?
w**97**** 님 답변 답변일 10/16/2023 8:39:28 AM
글쓴이 입니다. 엘에이 시 입니다. 퇴거 금지 조치가 끝나도 이래저래 엘에이시나 정부는 모두 테넌트 편이네요. 퇴거가 쉽지가 않네요.
g**enysk**** 님 답변 답변일 11/2/2023 11:03:50 PM
eviction이 가능한 시기인거 같으데요. 얼른 eviction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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