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는 주택의 퇴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특히 법무사 (LDA)와 확인을 하시고 렌트비가 미납되는 경우의 퇴거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퇴거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다만 렌트비 미납의 경우에 아직도 테넌트가 거주하고 있을경우 보통 수리요구를 거부하시게 될경우 문제가 생길수있다고 봅니다. 법을 떠나서 테넌트 퇴거시 테넌트가 협조를 안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 드렸고요 LA의 경우 테넌트 보호정책이 강한 편이라서 퇴거절차를 확인하신후 최대한 빨리 진행가능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