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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 안녕하세요 리스 조기계약 파기시

지역Arizona 아이디i**op0****
조회4,360 공감0 작성일9/22/2023 2:31:58 PM
안녕하세요. 답변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있어 글 다시 작성합니다. 저는 4개월간의 리스를 계약하였고, 계약파기를 원한다고 이메일을 보낼 당시 아파트측에선 정확한 금액과 지불방식 모두 알려주지 않아서 렌트비가 아닌 관리비만 지불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buy out fee를 내야한다고만 적혀있을뿐 다른 정보를 받지 않아 지불할 방법이 없었고요. 보통 계약전 파기시 지불방법이나 지불하라고 권고메일을 보내지 않나요?



저는 arizona state univ의 학생이고 off campus housing으로 학교주변의 아파트와 계약을 하려고했습니다. 저의 계약 상황은 어플리케이션 피 300불을 지불하고 후에 나머지 렌트를 구하는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입주전, 약 2-3주 전에 저의 건강상의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갈수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휴학을 하고 아파트에게도 저의 건강상의 문제로 계약을 이행할수없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의 계약서에는 입주이전의 계약파기에 대한 사항은 없었고 이메일로 2달치의 buy out fee를 지불하라고 왔기에 총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또한 그 디테일에 대해 문의해봤지만 그 후로 렌트비에 대한 이메일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로 다른 어떠한 메일도 받지 못했기에 그나마 지불해야한다는 관리비는 매달 지불하고있습니다. 저는 2달치의 관리비 (총 85불어치) 를 지불해왔지만 아직까지 렌트비에 대해서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buy out fee라고하면 렌트비의 2달치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지만, 어떠한 통보 또는 메일 없이 지불하라는 메일조차 없는 상태인데 제가 미국에 입국하려할때 불이익이 될까봐 걱정되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지불하는 방식은 아파트의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연동해 지불하지만 그마저도 예전의 제가 다시는 그 아파트와 계약할거같지 않아 아이디를 지워달라고 요청했기에 아이디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보낸 모든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는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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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2/2023 4:05:26 PM

'이메일로 2달치의 buy out fee를 지불하라고 왔기에

총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또한 그 디테일에 대해 문의해봤지만

그 후로 렌트비에 대한 이메일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 - - 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 (아래 참조)


'4개월간의 리스를 계약하였고,' <-- - 리스에 "Early Termination Clause" 조기 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

(입주 전 후 무관하여),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조기 해지 시,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 . . [ A.R.S. 33-1305(A)]


해당 유닛이 즉시? 다른 임차인에게  re-rent 되어 손실이 없었다면 <- - - 집주인은  렌트비 등을 요구할 수 없겠죠.


'미국에 입국하려할때 불이익이 될까봐 . . . ' ??? <- - - 이민/비자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2/2023 9:51: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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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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