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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계약 조기 해지시

지역Arizona 아이디i**op0****
조회4,153 공감0 작성일9/21/2023 12:10:43 PM
안녕하세요 계약 조기 해지할때의 궁금증이 있어 여쭤봅니다.

여쭤보는 주제는 입주 전 계약 파기시 렌트비 지불입니다.

저는 arizona state univ의 학생이고 off campus housing으로 학교주변의 아파트와 계약을 하려고했습니다. 저의 계약 상황은 어플리케이션 피 300불을 지불하고 후에 나머지 렌트를 구하는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입주전, 약 2-3주 전에 저의 건강상의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갈수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휴학을 하고 아파트에게도 저의 건강상의 문제로 계약을 이행할수없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의 계약서에는 입주이전의 계약파기에 대한 사항은 없었고 이메일로 2달치의 buy out fee를 지불하라고 왔기에 총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또한 그 디테일에 대해 문의해봤지만 그 후로 렌트비에 대한 이메일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로 다른 어떠한 메일도 받지 못했기에 그나마 지불해야한다는 관리비는 매달 지불하고있습니다. 저는 2달치의 관리비 (총 85불어치) 를 지불해왔지만 아직까지 렌트비에 대해서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buy out fee라고하면 렌트비의 2달치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지만, 어떠한 통보 또는 메일 없이 지불하라는 메일조차 없는 상태인데 제가 미국에 입국하려할때 불이익이 될까봐 걱정되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는 아파트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불하는 방식은 아파트의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연동해 지불하지만 그마저도 예전의 제가 다시는 그 아파트와 계약할거같지 않아 아이디를 지워달라고 요청했기에 아이디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보낸 모든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는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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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1/2023 1:47:23 PM

'아파트의 계약서에는 입주이전의 계약파기에 대한 사항은 없었고' <- - -계약이 성립된 후

실제 입주 전일지라도, 한 번 계약하면 전체 임대 기간(보통 1년) 동안 머물던지 또는

그 유닛이  re-rent 될때까지 remaining rent 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으며 . . . 
"In Arizona, a lease contract is legally binding"

(벌금 없이  임대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조건중 several conditions, 한 가지에도  충족되지 않아 보이며 . . .)

"A. The remedies provided by this chapter shall be so administered that the aggrieved party (집주인) may recover appropriate damages. The aggrieved party has a duty to mitigate damages.[ A.R.S. 33-1305(A)


'이메일로 2달치의 buy out fee를 지불하라고 ' <- - - 이런 방법(협상)으로 무난하고 무탈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죠.  


참고로, 소셜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없이 임대가 가능 하며, 

집주인은 소셜 번호 없는 세입자의 연체된 빚 기록등을  the Credit Bureaus 신용 조사 기관에 직접 또는 여러 collection agency를 통하여 report 할 수 있으며 . . .

https://www.experian.com/blogs/ask-experian/accounts-may-be-reported-even-without-social-security-number/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2/2023 2:00:48 PM

현재상황으로 보았을때는 2달의 바이아웃피를 지불하라는 이메일이 위의 렌트계약 해지의 조건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상황에 대해서 1. 정확한 확인이메일을 달라고하시고 2. 페이방법( 이미 관리비를 두달치 페이해 오셨다면 페이먼트두달치를 이리로 하시는건지 확인이필요) 에 관해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기 리스 터미네이션에 관한 서류를 한장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은 더이상 렌트계약의 이행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사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개 계약을 1년을 하셨다면 잔존 렌트기간에 대한 계약의무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대부분 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이런건으로 스몰크레임으로 가도 대개 렌드로드인 아파트측의 실제피해액수를 기준으로 판결이 나는경우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두가지를 확인 하시고나서 계약해지에 대한 서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 가장좋고 아니면 일단 전화로 한번 하시되 담당자 (메니저급)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안된다면 계약서에서 계약을 한 렌드로드측 대리인이나 아파트 소유주나 관리회사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측에 student 관련부서나 하우징 또는 유학생 담당부서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학교에 따라서 학교근처의 하우징은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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