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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I계약서

지역Connecticut 아이디g**d658****
조회2,854 공감0 작성일9/14/2023 10:34:37 AM
15) Fees. Seller and Purchaser will each pay their own legal, accounting, advisor, financing costs and one half of the escrow fee and costs.

사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및 세부적인 사항은 조율이 끝났고 미국 브로커가 먼저 LOI계악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비지니스는 처음이라 정확히 LOI계약서가 어떤건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일단 LOI계약서는 받았고 이런 문구가 있는데 원래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반반 부담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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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4/2023 12:24:56 PM

안녕하세요.


LOI 부터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에는 1,000자로 제한된 이 답변란이 너무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LOI는 잘 받으셨고 일단 50/50 반반 각자의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현지 부동산이 진행에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LOI는 구매 의향서이고 즉 사업체 구매의 가장 기본적 필수 서류인데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은 

매우 많은 다양함이 항상 존재하는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이 짧은 질문만 가지고 답변을 한다면 

무리가 아주 큽니다.

Due Diligency는 어떻게 하며 리스는 어떻게 넘겨 받으며 Contingency 조항은 어떤것을 

넣을수 있는지 최소 3시간의 내용 숙지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행인것은 어떤 금액이라도 지불전에 싸인하기 전에 질문을 하셨음을 다행이나 그 많은 분량을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권리와 책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시켜줄 본인에게 도움을 주실 거주하시는 주의

전문가를 찾으시라고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5/2023 10:59:26 AM
보통 레지덴셜의경우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게됩니다. 캘리포니아의경우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매년 두차례정도 업데이트 합니다. 사업체의경우 그리고 커머셜 리스나 구입시에도 일단 구입의향서인 LOI(Letter of Intent)를 작성하게됩니다. 위의 내용은 바이어와 셀러의각자의 비용을 각자가 내야될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고 에스크로비용은 절반씩 한다는것입니다. 일단 바이어와 셀러양측이 LOI에 서명을 바로하게되어서 법적효력이있는 Binding 효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counter offer 를 내서 나머지 조건들을 조절하게됩니다. 에스크로가 오픈하게되면 에스크로에서 escrow instruction을 통해서 조건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커머셜의 경우 LOI를 제출한후 보통 셀러나 렌드로드측의 에이전트가 AIR 또는 CAR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14/2023 1:11:40 PM
James Kwon 님!
올려진 질문에서 벗어나지않고(캘리포니아는 이렇는데 저렇는데 등등 언급없이)

질분과 직접 관련한 간단명료하고 focused 중요 내용을 담아
말씀 (답변)을 잘 하시네요!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15/2023 11:07:26 AM
"캘리포니아의경우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매년 두차례정도 업데이트 . . . " <- - - LOL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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