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계약하면 전체 임대 기간 동안 머물던지 또는
그 유닛이 re-rent 될때까지 전체 임대 기간 렌트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으며
(Duty of landlord to mitigate damages; 735 ILCS 5/9-213.1)
또는 리스에 조기 해지 페널티 early termination fees (보통 2~3달치)의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하여 조기 해지할 수 있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 security deposit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except for mobile homes)
5-12-080 Security deposits. <- - - 참조해보세요.
더 나은 리스 조건을 위하여 집주인과 협상/협의를 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