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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주가 리스 재계약에 대해 대답이 없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kn****
조회3,655 공감0 작성일6/19/2023 6:24:22 AM

뉴욕시 커머셜 리스 얘기 입니다.


랜로드에게 리스 만기 8개월 이전에 리스 리뉴얼 요청을 했습니다.


랜로드 오피스(매니지먼트 오피스)는 저희 가게 바로 옆이라


등기 우편 그런거 없이 그냥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20년간 그리 해 왔고요.


보통 얘기 꺼내면 이틀 내에 월세만 바꿔서 싸인하라고 서류 가져오는데


이번엔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다음달 랜트 낼때 물어 보니 준비중 이랍니다.


그 다음달 랜트 낼 때도 물어 보니 준비중 이랍니다.


계속 푸시하는거 같아 몇달 놔뒀다가 저번달에 물어 보니 또 준비중 이랍니다.


이제 리스가 몇개월 안남았는데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준비중이랍니다.


아니, 리스를 주면 준다 아니면 아니다 확고하게 해줘야 물건을 빼든 말든 할텐데..



아, 참고로 랜로드가 바뀌긴 했습니다.


랜로드가 코로나로 돌아 가시고 그 아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건물을 관리하던데,


건물이 너무 커서 이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아직 전주인 명의거든요.


그래서 못주나.... 리스 줄 것 처럼 얘기 하면서 안주네요.


남의 물건으로 장사하는 세탁소라 폐업 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나가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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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9/2023 3:22:56 PM

원래 렌트 계약서를 보시고 리뉴얼에 관련된 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구두로 가능하셨어도 반드시 문서로 하시도록 되어있다면 일단은 규정대로 하셔야만 합니다. 간혹 오너쉽에서 테넌트 리뉴얼에 관련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리뉴얼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렌트 시세를 알아보시고 협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단 리뉴얼 관련 규정을 확인하신후에 메니지먼트에 전달하시고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 6/20/2023 10:13:35 AM
원 리스에 테넌트가 리스를 연장을 할수 있는 권한 (Option to renew) 이 있지 않다면 건물주가 리스를 연장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쌍방이 싸인을 하지 않고는 인정을 하지 않는게 기본입니다.
원 주인이 돌아가셔서 현재 부동산 명의에 아직 원 주인으로 되어 있다면, 어쩌면 아들이 계약을 할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법원에서 명의가 이전 된 후에 명의를 갖고 있는 건물주가 리스를 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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