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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보고 문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735****
조회1,552 공감0 작성일3/19/2023 8:41:41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예치된 은행계좌에 대한  해외계좌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언제까지 보고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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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23 9:56:21 PM

이미 알고 계시는데로 연말기준 해외에 가지고 계신 모든 은행 계좌의 합이 $10000 이상이라면  보고하시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은행이름, 계좌번호, open/close한 연도, 연중 최고 잔액, 그리고 연말 잔액 등이 필요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 4/15일까지 이지만 자동연장으로 10월 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고한다고 해서 내야하는 세금은 없지만 미보고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있습니다. FBAR의 경우 잔고의 50%  또는 $24,793(1/19/2023 기준)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20/2023 11:57:53 AM
1년중 단 하루라도 잔고가 $10,000불 이상이 되었다면 미재무부에 FBAR(FinCen Form 114) 보고를 매년 1월부터 4월 15일까지 하시고,
1년중 단 하루라도 잔고가 $75,000불(연말일 기준 $50,000불) 이상이 되었다면(싱글인 경우이고 부부공동보고일 경우에는 $150,000, $100,000) FATCA 보고를 IRS에다가 해야합니다. 보고방식은 세금보고할때 1040 Form과 함께 첨부서류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단 FATCA 보고를 해야할 경우에라도 해당연도에 1040 Income Tax 보고의 의무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사람은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FBAR은 개별적으로 보고하지만 FATCA는 1040 Form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기때문에 1040 Form 보고를 하지않으면 독자적으로는 할수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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