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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 초청 시 재정보증 I864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amki****
조회1,672 공감0 작성일9/27/2016 12:55:03 PM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른분들께 초청인(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을 해야하는 부분에서 케빈장변호사님께서 조언해주신 부분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점이 역시 생기네요.. 맞게 준비하고있는지 조언부탁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케빈장변호사님 조언]
"재정보증인관련하여서, 남편분께서 재정보증을 하신다면, 남편분의 가장 최근 세금보고 서류와, W-2, Paystub, 재직증명서 또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W2, Paystub, 세금보고, 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를, 재정보증 신청시 함께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를 보내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로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함께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해하기로는 1.세금보고, 2.W2, 3.Paystub, 4.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Paystub는 최근 3개월이면 충분할까요?

Tax report 는 2015년도 Form 1040을 제출하고,
W2도 2015년도것.
그리고 회사에 재직증명서 양식은 없다고 하는데.. 우선 가능한한 요청을해서 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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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6 3:18:50 PM
안녕하세요

1) 세금보고 내역(예)1040) 과 W-2 는 다른 양식이며, 가장 최근 세금보고 내역을 제출하셔야 하며, 지난 3년간의 수입내역을 I-864 에 기입하셔야 하십니다.

2) 네

3)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회사 로고가 있고, 담당 Supervisor 나 고용주가 본인이 해당 회사의 직책, 임금, 일한 기간등을 기입하고 서명하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aramki**** 님 답변 답변일 9/27/2016 3:23:29 PM
감사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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