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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접수가능 우선일자란?

지역Nevada 아이디m**syo****
조회1,082 공감0 작성일9/27/2016 11:58:09 AM
2010년 10월에 영주권자 가족이민으로 i-130 우선일자 받았습니다. 엄마가 2014년 10월에 시민권을 얻은 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달 10월 영주권 문호를 보니 가족이민 1순위가 2011년 1월 1일로 서류접수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서류진행을 할경우 서류접수를 하면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가 나온다고 하던데 제가 제작년에 무비자로 잠깐 엄마를 뵙고 왔고 지금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서류를 접수 하면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서류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해당이 되지 않고 한국에서 대사관 통해 진행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건지 몹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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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6 3:16:52 PM
안녕하세요

접수가능일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중인 본인께서는 신청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I-130 이 승인이 나신 상태에서, 무비자로 미국입국시, 장기체류의도로 인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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