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E-2 연장 승인을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 분과 이민국에서 해당 서류를 소지하고 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변호사분에게 연락을 해보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또는 이민국 양식 중 I-824 라는 서류를 작성해 새로운 승인서를 신청하실수 있으며, 새로 나온 승인서에는 Duplicate 라는 도장 자국이 나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서류를 이민국에서 요구한 기간안에 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신청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