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타운홈 렌트 문제 - LAKEWOOD, CA
지역California
아이디y**ene200****
조회582
공감0
작성일5/18/2010 10:25:53 PM
집 세입자가 1년 계약 한 후 재계약 과정에서 MONTH TO MONTH 를 원했습니다.
MONTH TO MONTH 조건으로 퇴거시 2 MONTH NOTICE 를 요구 하였고, 만약 이를 어길시 한달 렌트비 를 부과 하는데 서로 쌍방이 동의 하고 사인 하였습니다.
이번 4/25 세입자가 퇴거를 원하면서 2달 NOTICE 를 주는거라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6/05 나갈길 원하면서 2 MONTH NOTICE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자기 는 6/1 부터 6/5 일 까지 만 렌트비를 내겠다고 합니다.
과연 2 MONTH NOTICE 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지 또 6월 5일 까지 사는 세입자에게 6월 한달 렌트비를 부과 하는것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