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MON 법 적용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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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8/2010 3:20:36 PM
지난 1월 현대에서 GENESIS 차량을 구입했는데 인수 첫날 부터 운행시 엔진 소음이 발생하여 딜러 샾에 문의를 했으나 미션이 길이 드는 과정이라고 1,000MILE 정도 운행하면 없어 질거라고 해서 1,000MILE을 운행했으나 소음은
사라지지 않고 딜러측에 재확인하니 첫 엔진오일 교환시점(3,500MILE) 이후에는 없을거라고 해서 다시 또 기다리다가 엔지오일을 교환했는데 소음이 더 커지고 예전에 없던 잡소음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5월에 현대측에 정식 의뢰를 했으나 미국 본사에서 나온 담당자가
정상 소음 범위에 있다며 차량을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단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데도 말이죠 !!
지속해서 CLAIM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LEMON법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조상에서 일단 결함에 대한 수리를 하고 이후 같은 증상이 반복될 때 LEMON 법을 적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 경우 소음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부분 때문에 현대측에서 정상이라고 우기는 경우 수리 조차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이서 과연 LEMON 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만약 적용할 방법이 있다면 어찌 하면 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