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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를 양도 받으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525****
조회886 공감0 작성일5/10/2010 11:13:34 AM
안녕하세요.

제가 차를 양도 받으려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차를 사기가 어려운 시점이라
아는분의 페이먼이 남은 차를 제가 대신 페이하고 완납이 되면 저의 명의로 바꾸어 주시는 조건으로 차를 몰고 페이먼을 내려 합니다.

다만 제가 차페이먼을 완납하고 나서 혹시나 그 분의 맘이 바뀌어 명의이전을 안해줄시.......(그런일일 없기를 바라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된 양도각서 쓸것입니다.
다만 이것의 효력이 있네 없네... 기한이 있어 다시 몇차례 공증을 해야하네 마네...... 헷갈린 상황이라......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던 분들의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리스로 타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분들처럼 제가 부유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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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0/2010 7:43:50 PM
Your proposed plan may not be enough. First, if the current owner owes money to the bank for car payment, he is technically the owner, the bank is. As such, the bank must consent to transfer ownership to you, the current "owner" cannot do it himself even if he wants to. If it is a lease car, you cannot transfer ownership ever.

It is best to contact the lender of the car loan to make arrangements. Please note, however, the lender will probably not approve such a deal between you and the current owner.

If fully paid off to the bank, the owner and you can enter into a written contract o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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