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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당시 학비 지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조회910 공감0 작성일10/3/2016 5:35:18 PM
안녕하세요

F1 신분에서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했고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 I-20 발급받을때,
한국에 계신 친척분을 스폰서로 해서 그분 잔고증명으로 I-20를 발급받았습니다.

실제로 학비는 그분한테 손 벌릴 일 없이 저와 같이 미국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 다 내셨습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자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정확히 세금 보고하셨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될 점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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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6 9:33:43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인터뷰의 경우, 본인의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해당 송금기록 및 잔고증명, 미국내에서의 학생신분 사실여부등에 대하여서 준비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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