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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도 601a 신청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tury2****
조회1,231 공감0 작성일10/3/2016 9:09:52 AM
영주권자 기혼자녀로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그전에 i130 부터 신청을하고 난후에 하는건지요?
만약 신청이가능하면 한국가서 이민비자 받고 오는거라 알고있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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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6 3:17:12 PM
안녕하세요

I-601A 규정에 따르면, 일단은 미국내에서 가족 이민 청원인 I-130 승인을 먼저 받은 뒤에야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이 승인되면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은 뒤 미국을 출국합니다.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으시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영주권자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0/4/2016 8:04:00 PM
영주권자 기혼자녀 카테고리는 없으므로 가족이민은 불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등을 진행해서 영주권자 부모님을통해 미국내에서 I-601A를 승인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I-601A는 재입국금지를 사면받는것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구너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어떤 카테고리의 영주권 진행으로도 가능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shadedcommunity.com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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