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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할때 ..

지역California 아이디d**ter****
조회1,178 공감0 작성일10/1/2016 2:28:2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예전에 티켓받은게 잇엇는데
코트에가서 확인도 해봣는데 벌금도 뭐도 안뜨더라구여..
변호사님께 의뢰도했었는데 확인해봤더니
아직 벌금도 뭐도 뜬건 없다고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비용을 들여 변호사분이 코트날짜를 다시 잡고
벌금을 내던 그렇게 마무리하고
영주권 신청시 질문에 이 티켓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
아무튼 제 질문은 그냥 어차피 이렇게된거 굳이 돈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만약 인터뷰시에 문제가 된다면 그때에 그 상황에서 할수있는
조취를 취해도 문제가 안되지않을까 싶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티켓은 다른주에 놀러갔을때 받은거였습니다 .. 결혼하는곳이랑 다른주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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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6 7:38:23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지문날인후 범죄기록 조회를 하였을때, 해당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처럼 해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근처의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조회를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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