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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받은 후 주소 문제

지역Texas 아이디y**l****
조회1,207 공감0 작성일9/29/2016 7:54:50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몇개월 됬는데요..2018년 초 영구영주권 신청 예정입니다. 12월쯤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분이 사정이 생겨 자기가 아파트를 렌트를 하고 직접 살지 않고 렌트를 다른사람한테 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까 하는데 나중에 영구영주권 신청할때 혹시 문제를 삼지 않으련지요? 아마 영구영주권 신청할 땐 거기 안살고 있을수도 있는데.. 혹시 시민권신청하게되면 그때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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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16 11:08:12 AM
안녕하세요

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할지라도, 해당 거주지에 임시로 거주하시면서 배우자분과 조인트로 함께 거주하셨다는 증명을 하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Sub Lease 계약서, Driver License 상의 주소, 메일등을 해당 주소로 받은 기록 등이 있으시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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