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IW 영주권 신청 시 한국 거주중인 직계가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b**i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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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7/2016 5:03:02 PM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2년 반 정도 미국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후, H1b로 비자를 변경하고자 준비중입니다. J1 의 212(e)는 웨이버를 받았습니다.
H1b를 받으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 때 한국에 체류중인 직계가족(아내, 딸)의 영주권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은 재작년 미국에서 약 5개월만 체류한 후, 2년넘게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가족의 H4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아내와 딸은 한국에 체류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내와 딸의 H4를 신청해놓는 것이 영주권에 유리하다면 H4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H4는 신청하지 않으려 합니다.
즉, H1b를 받은 후 미국내에서 계속 일하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2-3년 동안 계속 한국에 체류한 직계가족 (H4 비자가 없는)의 영주권 동반 신청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